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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으로 관여 안돼”

■국민청원에 답변

영광 여고생 강간사망 사건에 "고의로 술·약물 사용 후 성폭행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응 달라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지난 1월 30일 올렸고 27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을 했다. 지난해 9월 가해자들은 미리 짜고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강간하고 촬영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1시간 30분 만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들이 떠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4%를 넘겨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청원은 친구를 잃은 학생들이 나선 것으로 20만 명이 지지했다.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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