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50여 명에게 4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12월 검사를 사칭, 현금 이체를 유도해 45명에게 총 4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은 사기 혐의로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준 김모(56)씨 등 8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금 수거책 서모(47)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조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통장을 받아내기 위해 “주류 판매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김씨 등을 속였다. 통장을 받으러 갈 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기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제보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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