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중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인접 지역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접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인접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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