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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과 원유 불법거래하는 北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 선적 육퉁호가 지난해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원유를 불법 거래하는 장면(위 사진·붉은색 원 안은 수중송유관 연결장치)과 불법 해상 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남포항(아래 사진). 제재위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선박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보고서에 실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 선적 육퉁호가 지난해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원유를 불법 거래하는 장면(위 사진·붉은색 원 안은 수중송유관 연결장치)과 불법 해상 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남포항(아래 사진). 제재위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선박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보고서에 실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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