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은 4월 5일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