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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할 전망이다.

도는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그간 공공부문에만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입찰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까지로 인상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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