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밤 9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A씨(5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코인업 대표 A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작년 개업한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토큰인 ‘월드뱅크코인(WEC)’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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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이고 피해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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