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인질범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방배초 인질범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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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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