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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6곳 적발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지난달 11∼22일까지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자격증 대여 혐의가 의심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 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달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 7∼19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준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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