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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 흉기로 살해한 50대 검거…“술 취해 기억 안 나”

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유흥주점 종업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북구 한 유흥주점 앞에서 흉기로 종업원 B씨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종업원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이곳을 찾아 2시간가량 술을 마셨으며, 종업원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가게를 나왔다.



이후 2∼3시간 뒤 이곳을 다시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가게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범행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을 본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명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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