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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보호자 동반 규정 없어진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에 제동'

연합뉴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도 앞으로는 보호자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가 대상이다.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은 그동안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응시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경우,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도 없앴다.

바뀐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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