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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법정에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남편과는 이혼 소송

말다툼하다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며느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늘 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며느리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대전 신탄진역 앞에서 시어머니 B씨(51)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쳐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시어머니 B씨도 A씨의 폭행에 대항해 가슴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B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며느리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나의 불찰로 생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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