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운전자 홍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어 그는 쓰러진 여성을 살피다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인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은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난 후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딸이 쫓아가자 가해자는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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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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