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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도 사라지나…법원장들 폐지 논의 착수

법관 직위체계 '대법원장-대법관-평판사' 단순화

변시 1회·연수원 42기 선배 여부 문제도 논의

조재연(왼쪽 두번째)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장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폐지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법 판사까지 사라질 경우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이 평판사로 동등해진다.

7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저창을 비롯한 37명의 각급 법원장들은 ‘지법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법원장들은 만약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 범위와 방식은 물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현재 법관 직위는 3급 대우의 평판사와 1급인 지법 부장판사,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고법 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승진제도를 없애면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여기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지법 부장까지 없앨 경우 판사의 직위 구분은 대법원장·대법관과 평판사 외 모두 사라지게 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지며 법관 퇴직자가 줄어든 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혁파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장-대법관-평판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계층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장들은 이 밖에 판사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최대 이용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제도를 지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여부와 변호사시험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간 사무 분담 서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8일까지 1박2일간 이어진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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