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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지렛대' 삼아 '지방분권' 띄운 박원순

4대협의체 간담..권한이양 등 논의

성장현(왼쪽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이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하는 의미를 담아 손을 맞잡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당사자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세먼지 지렛대’를 활용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방분권’을 띄운 격이다.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시도협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 시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등의 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각각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19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571개의 사무·인력·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짚으며 국회가 이외에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며 앞장서서 지방자치법 개정·자치경찰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서울시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주행 금지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오며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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