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길거리에서 몸을 부딪친 지적 장애인을 협박해 현금 17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B(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30분께 중구 동성로 한 골목을 걸어가던 지적장애 3급 A(28)씨와 부딪친 뒤 “내가 말기 암 환자인데 당신과 부딪쳐 너무 아프다. 죽을 수도 있으니 책임져라”고 협박하며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A씨를 데려가 돈을 찾게 한 뒤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당시 아버지 명의 카드로 3회에 걸쳐 170만원을 찾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는 휴대전화로 출금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날아오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7일 오후 3시 55분께 대구 도심 한 식당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걸음걸이와 옷차림새 등으로 A씨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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