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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파헤치면 무조건 징역형'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전통문화 고려"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다.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춘천지법에 항소한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오욕죄’나 ‘미허가 분묘 개장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데 분묘발굴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규정한 만큼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민족은 예부터 조상을 높이 숭배했다”며 “좋은 장소를 찾아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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