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카라’는 가짜뉴스 유포한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박소연 케어 대표의 ‘몰래 안락사’가 외부에 폭로된 이후 케어 또는 박 대표의 극성 추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카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유포자 9명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카라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농장 전업지원 특별법’ 입법을 시도하던 당시 카라가 2030년까지 개농장 영업을 허용하고 개농장 하나당 10억원을 보상해주는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이 유포됐다”며 “카라는 법안의 위험성과 시기상조임을 알리는 문건을 정의당에 2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라가 지난해 11월 박소연 케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가짜뉴스가 카라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수사과정에서 요구받을 것”이라며 “누가 이런 유포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측은 “카라를 공격하는 가짜뉴스에서 언급된 영화 ‘먹는개, 귀동이’는 ‘먹는 개’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으며 존엄하게 죽었던 ‘사랑받는 개’ 귀동이에 대한 영화”라며 “13일 카라에서 상영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개도살종식연대’ 등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마포구 카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에 시달리는 귀동이를 안락사해주자는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카라가) 안락사 반대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귀동이의 죽음 과정을 영화로 촬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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