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고양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흉터·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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