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운영된다. 오산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체계적 대비와 관련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원 예산은 5,461만원이다.
이번 단체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공제(건물 및 집기) 등이다. 이번 단체가입을 통해 올해 추가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추가비용 없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