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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승용차 바다로 밀어낸 남편 구속

아내 보험 잇달아 가입시킨 뒤 혼인 신고…계획된 정황 보여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이 구속됐다.

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0)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경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차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뒤 차 안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뒷좌석의 창문은 7cm 가량 내려져 있었다. 거기다 숨진 김씨의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해경이 확인했다. 해경은 이러한 정황을 수상히 여기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이어 사고 당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찍혔다.

김씨가 사망했을 시 박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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