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 후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61살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앞을 막아선 뒤 급제동을 하거나 후진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발뺌했으나 인근에 있던 무인단속기 등에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 난폭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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