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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호 필요 아동 대상 일시·전문가정위탁 사업 시행

부산시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과 만 2세 이하 및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최대 15일(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이내 다른 가정에 단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호일수에 따라 생계비, 가정위탁 양육수당 등 보호비용과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다.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위탁해 양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매월 전문가정위탁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및 구·군에 문의하면 된다.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02세대의 위탁가정에서 590명의 아동을 보호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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