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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개원… 관할 인구 전국 2위

金, 김경수 판결 불복 우회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인구 840만명의 경기 남부를 관할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 내부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등에 대한 우회 비판도 내놓았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4일 수원 영통구에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여섯 번째 고법·고검이다. 다른 고법·고검과 달리 광역시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할 인구(약 842만명)는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부 19개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방법원이 함께 사용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규모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25일 신청사로 이전해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고검·수원지방검찰청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000여㎡)으로 수원지검은 오는 4월 중순 이전할 예정이다.



이날 수원고법 개원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구속에 관해 ‘법원의 보복’이라고 날을 세우는 여권과 시민단체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중후표산(衆煦漂山·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등을 두고 반목 양상을 보이는 법원 내부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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