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현장 8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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