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관련 심리에서 이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첫 증인심문이 이뤄진 가운데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이 없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며 2012년 벌어진 이번 사건 이전부터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해당 정신과 전문의는 “이 지사의 친형에게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2014년에야 친형 부인의 진료를 보며 친형의 증세를 들었지만, 친형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당시 성남에서 활동했던 모 언론인을 불러 신문했다.
이 지사 측 증인인 그는 “2012년 이 지사 친형이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보름치 줘 먹고 있다’고 말했다”며 “친형이 욕설하고 횡설수설해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생각 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인은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친형이 SNS에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와 연결해 준 지인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친형이 악성 민원인이라는 진술서를 쓴 사실에 대해 증언했지만,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나 진술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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