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원생의 볼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입건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원생의 볼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생 B(2)군의 볼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볼에 난 치아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곧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깨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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