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 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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