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며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2017년에는 비과세 7조5,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은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이다. 이는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비과세·감면액에 지방세 징수액을 더한 액수로 나눠 100을 곱한 ‘비과세·감면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오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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