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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육복지' 개선

만3~5세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일반 가정 아동에도 50% 지원

경남도가 다음달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누리과정)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연령별로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해왔다.

또한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점차 가중되는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77억 4,900만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재혁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50% 지원을 시작으로, 경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차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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