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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 참석은 결근"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002920) 노동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감안해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직장폐쇄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위법 쟁의에 참여한 기간은 직장폐쇄가 아니었더라도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본 판단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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