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모(43)씨의 강도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에 있는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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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심은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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