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곳,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곳,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곳,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곳이었다. 포천 A업체는 폐기물 190톤을 야외에 불법으로 내버려두다 적발됐고, 오산 B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75개 적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하고, 이 중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1개 업체는 사업기관에 고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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