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가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공포했다.
서울시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변경했다.
이어 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 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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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7년부터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 운영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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