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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항소심 징역 1년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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