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은퇴 늦춰지나

대법 "수명 늘고 경제 커져"

30년 만에 60세서 상향조정

정년·연금·취업 등 파장 클듯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정년 기준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균수명 증가와 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새 판례에 따라 정년·연금·보험·취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모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만 65세로 올려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와는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경험칙상 55세로 규정하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원고인 박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였던 아이를 잃고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이가 살았을 경우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볼지, 65세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대로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제는 65세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당장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 변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과 정년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청년취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