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한 불편이나 부담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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