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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혼소송중 남편에 '폭행·아동학대·강제집행면탈' 피소

"조씨 폭언·폭행으로 결혼생활 힘들어"

VS "박씨 알코올중독이 주된 이혼사유"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특수상해, 아동학대,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을 대리인이 접수해 현재 고소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서서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여청청소년과,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경제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분했다.



현재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조 전 사장이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 던지는 등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를 예상하고 대한항공 관련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해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이 이혼의 주된 사유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씨의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조씨는 결혼생활 동안 박씨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재산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의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조씨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며, (음주로)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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