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며 만 3세 아이를 밀치고 머리채까지 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9)씨에게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11일까지 약 3주간 27차례에 걸쳐 만 3세인 원생 4명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점심 배식을 위해 줄을 선 아이들이 서로 다툰다며 아이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한 친구와 장난치거나 교실에서 뛰는 아이들을 끌고 가 거칠게 앉히거나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들기도 했다.
전 판사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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