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MBC 대표로 있던 시기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제1노조 노조원들을 부당전보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지배·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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