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잠긴 차 문을 열고 35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등지와 경기 안양, 군포 등에서 화물차 35대의 잠긴 문을 열고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 소형 화물차 안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가 도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가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나 앞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25㎝의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가위를 이용해 차량의 잠긴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은 구멍이 돌출된 형태인 화물차로,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 도난경보장치가 없는 낡은 중형 화물차를 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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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인에게서 가위를 이용해 차문을 여는 기술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이 사건 외에도 34차례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훔친 400여만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차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습범으로,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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