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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징역 3년 선고

법원 "집권세력 정권 유지·재창출 목적 범행…정치 중립 정면으로 반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부연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에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성향의 웹진을 만들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야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 또 대원들을 시켜 수십만 명의 예비역들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봤다. 아울러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두고는 배 전 사령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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