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1일 생산한 계란 6천900개가량 중 6천8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나머지 90개는 판매되지 않아 도가 긴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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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을 발견하면 동물방역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유해한 것으로 지정됐으나 소량 검출돼 이 계란을 섭취해도 인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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