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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공황 장애 핑계? “입대 무산됐으니 앞날 배려해 달라”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공황 장애 핑계? “입대 무산됐으니 앞날 배려해 달라”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다.

한편,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한다 밝혔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배우 손승원 측 변호인도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뉴스A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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