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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릉숲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51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1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광릉숲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담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2,892명에서 1만3,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석 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4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관심을 쏠렸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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