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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명절마다 뇌물,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 줘” 대가는 ‘공무상 비밀누설’

법원공무원이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손모 과장, 강모 과장, 유모 주사, 이모 주사는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씨에게 명절 때마다 50~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한다 밝혔다.

이어 명절 때마다 뇌물로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고,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주는 등 남 씨가 법원 공무원 4명에게 건넨 뇌물 액수는 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은 남 씨에게 법원 내무 기밀을 빼돌려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남 씨는 부인 명의 전산장비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 36차례에 걸쳐 497억 원대의 법원 발주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따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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