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적발 현직판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며 법정서 무죄 주장

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판사 측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 측정 시간이 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판사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굳은 얼굴로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판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