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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슈,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7억9,000만원 상당 상습도박 혐의…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법원 “장기간에 횟수 잦아…도박은 선량한 풍속 해쳐”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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