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뢰인과 다툰 뒤 수임료 110만원 두고 법정 간 변호사... 대법 "11만원 돌려줘라"





의뢰인과 다투고 사임한 뒤 수임료 110만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변호사가 결국 11만원가량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보수로 1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김씨와 법적 의견에 대한 e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사건을 수임한 지 19일 만에 법원에 사임서를 냈다. 김씨는 이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변호사는 법리검토·서류작성·전화상담 등에 쓴 시간을 계산하면 자신의 보수는 111만5,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 작성 업무와 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의 총 보수는 98만4,000원이므로 11만6,000원은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