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상태가 불만이라면서 술취한 상태로 이웃과 말다툼은 물론, 흉기를 휘두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 끝에 승용차를 발로 차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9)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 승용차 앞쪽 보닛을 발로 차고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못 빼준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한 상태여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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